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인구증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기획조정실
결혼축하금
대상 조건 요약
만 16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문의처
- 기획조정실/063-350-2041
근거 법령
-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