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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업정책과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문의처
-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근거 법령
-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