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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