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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350-2101
근거 법령
-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