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객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준비할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2370
근거 법령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