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물
고령농 육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영세 고령 벼 농업인에게 벼 공동육묘 시 그 비용 일부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벼 경작규모 6,600㎡(2,000평)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00㎡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제외대상
-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 관외 벼 경작농지
-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예외사항 : 신청기간은 매년 1월~2월중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중
준비할 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대리신청 :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2371
근거 법령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