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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촌지원과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40~50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 농촌지원과/063-350-2823
근거 법령
-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