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준비할 서류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문의처
- 민원봉사과/063-320-2772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