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전북특별자치도
보호·돌봄현금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