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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 신청인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근거 법령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