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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