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물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누가 받나요
가구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별도 안내
준비할 서류
-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문의처
-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