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누가 받나요
개인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정부24)신청 후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
문의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63-320-841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