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관내 빈집 정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3~4월 경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문의처
- 민원봉사과/063-320-2772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