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물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문의처
- 인구활력과/063-320-207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