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이용권
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학습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2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의2)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