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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