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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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 기한
별도공고

준비할 서류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