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별도공고
준비할 서류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
-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