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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 신청 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