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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누가 받나요

개인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