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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