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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