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한방 난임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