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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한방 난임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