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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누가 받나요
개인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 신청 기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확인)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