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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