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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타
임신축하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8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의료지원과/063-320-8411
근거 법령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