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인삼농자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인삼 재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 기한
- 매년1월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본인 소유 토지 아닐 시)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 (가족 소유 토지 시)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320-2821
근거 법령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