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기한
-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320-2828
근거 법령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