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물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임신 통합 서비스(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