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물
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기술연구과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인공수분, 수정벌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 사과 인공수분 자재
-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 과수 수정벌통 자재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영농조합 등 단체,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주민센터)
- 기타 : 서면 신청(사업단체 제출)
- 신청 기한
- 2025.12.20.~ 2026. 1. 21.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단체 신청자 명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기술연구과/063-320-2871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제16조)
-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