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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