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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320-2343
근거 법령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