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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