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가구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