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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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가구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