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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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가구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