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물
농가 객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농가에 객토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근거 법령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