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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수당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717
근거 법령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