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천마 자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천마 재배농가에 원목, 천마종균 등 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천마 재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1월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 (가족소유 토지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320-2821
근거 법령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