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430-2309
근거 법령
-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