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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가족행복과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50만원~최대 2백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자녀 중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자녀 등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문의처
- 가족행복과/063-430-2514
근거 법령
-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