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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본인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430-2309
근거 법령
-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