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430-8653
근거 법령
-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