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현물
전입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행정지원과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문의처
- 행정지원과/063-430-2837
근거 법령
-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