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인구정책과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누가 받나요
개인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세대주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문의처
-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근거 법령
-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