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현금
치매검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문의처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