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귀농귀촌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290-2473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