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귀농귀촌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