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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본인 또는 미망인 (유족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