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