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중소형 농기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농촌지원과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
문의처
- 주민참여예산 담당자/063-290-3278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1, 제1항)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1, 제1,2항)
-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