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건강증진팀/063-290-3055
- 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