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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
4세대 이상 효가정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효도수당 현지 확인서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063-290-2204
근거 법령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