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현물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 건강증진팀/063-290-3055
- 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