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여성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결혼이주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 신청 기한
- 설, 추석 명절 전
문의처
- 인구가족과/063-290-2212
근거 법령
-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