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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290-2153
근거 법령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